사유지 재산권 제한 피해 주민 ‘속수무책’
분쟁 승소율 50% 미만
보호법안도 국회 계류
본지 창간 23주년 기획

군의 민간인 토지 불법점유 등 개인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인 구제 방안이 미비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권 보호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데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현행 국유재산법(54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교환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돼 개인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는 극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영농을 하기 위해 군의 사유지 불법점유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 제도는 있으나마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토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국·공유지와 점유된 사유지가 교환 처리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군부대의 사유지 불법점유 등 재산권 침해 민원을 접수해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군에 ‘토지 매입’ 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 여부는 군의 판단에 맡겨진다.

결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재산권을 침해 당한 주민들은 재산권 분쟁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5년 간 민간인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원고측 승소율은 40.9%에 그쳤다.

관련 법안도 계류 상태다.

19대 국회에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사유 재산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법안 2건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지난해 1월 국방부 소관 국유 재산의 세입·세출 범위를 재정비하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황진하(파주 을) 의원도 지난 9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군관계자는 이에 대해 “ 국방부의 ‘부지 전체 면적의 70% 이상 점유시에만 전체 토지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지침에 의거해서만 매입을 진행 중이어서 모든 주민들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이 호·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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