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지검·본사 공동주최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법률학교’

분단 70주년을 맞아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법률학교’가 18일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춘천지법(법원장 성기문)과 춘천지검(검사장 김호철)이 함께 참여해 언론사와 전국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강원도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지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과 체험의 장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성기문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잘 알아야한다”며 “오늘 3개 기관이 공동개최한 법률학교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호철 검사장은 “3개 기관이 함께 한 법률학교의 첫 참가자가 되신 여러분들이 우리 법을 이해하고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확고한 소속감을 갖길 바란다”며 “사회 적응을 위한 법교육 지원과 법률상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같이 보듬고 더불어서 사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가 법이다.여러분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률학교에서는 이희경 춘천지법 기획공보판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 적응을 위한 생활법률 강연을,정유선 춘천지검 검사가범죄 예방교육,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차장이 신문 보는 법과 신문을 통한 사회 알아가기를 각각 강의했다.

법률학교에 참가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조기 적응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67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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