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
권리보호·지원체계 구축
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을 지난 21일부터 시행중이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발달장애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법률이다.

먼저 ‘발달장애인법’에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이를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교육,직업생활,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현장조사와 보호,공공후견인 지원,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그들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재활과 발달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절차 등의 규정도 실렸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지원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규정,지방검찰청·경찰서 단위로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한다.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의 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지니며 범죄발생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장조사,보호조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며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5억에서 2016년에는10억으로 확대,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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