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8건 중 개선의견 수용 59%
담당자 무관심·성평등 인식부족 원인

▲ 그래픽/홍석범

올해로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광역·지자체의 개선 의견 수용률은 6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영녀)은 7일 정책브리프를 통해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현재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은 2005년 1개 과제를 시작으로 2006년 44개,2008년 113개,2010년 124개,2012년 794개,2014년 1522개를 기록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가 급증한 이유는 2006년 기초자치단체로 대상기관이 확대되고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제 1522건 중 법령 관련 과제는 총 1134개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계획 5개,사업 38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추진실적은 평균 167건으로 경북 251건,부산 251건,대전 242건 순으로 많았다. 강원도는 총 91건을 추진해 세종시(77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 의견은 128개로 이 중 수용되거나 정책개선에 포함된 경우는 59.8%(76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개선의견 수용률인 82.7%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조정래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연구원은 “개선의견 수용률이 낮은 경우는 개선의견이 비현실적인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또는 담당자가 무관심하거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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