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로 곳곳에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는 후보자와 홍보에 총력을 쏟는 선거운동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또한 일반트럭을 개조하거나 승합차량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홍보에 뛰어든 선거유세차량도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유세차량의 경우 기본적인 교통법규마저 지키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안타깝다.

흔히 보는 것이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 부근이나 인도, 횡단보도상을 유세차량으로 점거하여 지나는 운전자,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거나 때와 장소를 크게 가리지 않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간혹 신호위반이나 과속등도 이루어지곤 하는데 유세차량 또한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법규라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일단 교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게 될 경우에는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확성기를 통해 방송을 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음량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각 후보측에서는 선거유세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로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선거당일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임을 명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해가며 선거운동에만 열을 올리는 안타까운 모습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해본다.

함형욱·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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