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성

변호사

최근 강원도 무연탄광소재지 지역주민들과 광산근로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생존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져다줬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즉 대한석탄공사의 폐쇄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그 핵심은 지금 당장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전면적 폐쇄 대신 신규직원 채용 중지,단계적 감산,보조금 축소를 통한 연탄값 인상으로 자연적인 수요 감소를 유도해 단계적 폐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처음 나온 석탄광업소 산하 광업소의 전면적 폐광방안 보다는 지역사회와 탄광근로자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무연탄 산업의 퇴출방안으로 광공업 통계에서 국내 무연탄 생산항목을 삭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폐쇄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긴박하고 처절하게 그 폐쇄방침의 부당성과 그로인한 지역사회의 붕괴,직장을 잃은 탄광근로자들의 생존권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의 방침 철회와 지역사회의 자생적 생존이 가능한 대체산업 유치를 대안으로 정부측에게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폐광지역사회의 의견과 탄광근로자와의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단계적인 감산정책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전제로서 지역사회와 탄광근로자들 사이에 대안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소위 1차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과정과 지난 1999년 12월 23일 태백시민과의 대정부 합의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그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은 무더기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체산업 조성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무연탄생산 산업의 퇴출을 추진하는 지금현재까지도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조성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1차 산업에 속하는 농업,어업,광공업은 그 생산성과 경제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 합리화 내지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생산 축소와 그 산업의 퇴출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가 완숙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일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산업으로서 많은 고용과 사회,경제,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당해 산업을 대책 없이 무작정 퇴출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는 결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연탄생산에 대한 단계적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관련당사자들에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대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감산정책은 지역사회와 인근주민들의 또 다른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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