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중

강원발전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부는 작년말 규제프리존정책을 발표했다.저성장과 투자부진을 타개할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해서다.2000년대 중반까지 4%에 달하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최근에는 2~3%대 수준으로 낮아졌다.수출입도 줄어들어 무역대국 1조 달러시대를 2년째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글로벌 경쟁 심화,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한데 기인한다.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로 고착화될 조짐이다.

민간 투자를 촉진,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규제프리존이란 시도별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 혁신산업생태계가 구현되는 지역을 뜻한다.지역의 14개에 시도에 총 27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완화 함께 재정지원을 병행한다.대구의 자율주행차,IoT 기반 웰니스산업,강원도의 관광과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등이 지역의 전략산업이다.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최근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모든 자자체가 지지하는 분위기다.특히 수출이 작년에 비해 20%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12.8%로 전국 최고인 강원도로서는 법통과가 절실하다. 관광에서는 강원도 요구사항이 법률안에 반영된 것이 많다.특별법이 통과되면 다양한 법의 적용제외가 인정돼 기업투자가 기대된다.스마트 헬스케어는 강원도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 많지 않다.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가 검토와 함께 강원도 규제프리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나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우리나라도 적극적 규제완화로 기업이 신산업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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