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환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중앙회장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장

▲ 임동환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중앙회장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장

현재 한국농공단지 입주기업은 8개 광역에 490여개 단지와 7000여 입주업체,고용인원 16만명,생산액 2조7000억원 및 8000억원의 수출을 하며 풀뿌리 지역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어 나름대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 현재의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조성 및 분양중인 농공단지는 43개에 이르며 입주업체는 1106개와 고용인원 2만여명에 생산액은 1조7111억4500만원과 누계 수출액 7억8422만2000달러로 굴뚝 없는 관광산업과 함께 강원도 경제에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한 단지가 급증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이 미흡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모든 조건과 여건이 미흡한 강원도 농공단지는 더욱 그러하다.인프라가 미흡한 영세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또한 재정자금지원 등의 축소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역할은 어떠한가.지원정책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단지 조성은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과 기반시설지원도 마찬가지고 입주기업지원은 통상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은 산업단지공단 일부 업무에 속해 있다.이러한 행정제도를 간소화하고 농공단지 관련 행정 업무부서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중앙부처에서는 비록 작지만 한줄기 빛과 같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들에게 지원하던 농어촌정비법제79조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4조(우선구매제도) 수의계약제도마저도 2016년을 끝으로 개정 및 삭제하려고 한다.사용 당사자들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게는 한 번의 공청회나 실태조사 없이 입법예고 하려는 것에 대하여 7000여 회원 기업들은 두 손 놓고 방관만 할 수는 없다.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농공단지는 폐허가 되다시피 하며 도산 기업들이 줄을 이을 것이 자명하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할 수 있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모든 조건과 여건이 미흡한 영세 기업들이기 때문이다.농공단지를 보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농공단지 업무지원 부서가 현재 분산되어 있는 것을 단일 창구로 명확히 정해져 혼선이 없어야 한다.산업통상부,중소기업진흥공단 본연의 설립취지에 맞게 주관부서가 지원 되어야 한다.

둘째,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들이 20년이 경과한 단지가 급증하면서 노후화 된 기반시설(도로포장,상.하수도관 교체,간판정비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관리기능 확보다.관리사무소조차 없는 단지가 있으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광역,지자체별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파견(TF팀) 등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도 있다.경북과 전남에서 시행중이다.

넷째,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 인력고용 우선 순위배치가 필요하며 병역특례제도 수혜대상 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다섯째,판로확보가 시급하다.농공단지 기업들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또 기업의 영세성과 농공단지라는 낮은 이미지 때문에 생산 제품의 거래처 발굴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제도 활성화 지원제도가 절실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 등이 충족 된다면 한국농공단지는 국가,일반산업단지와 함께 한국경제발전에 쌍두마차로서 진정한 효자역할을 다 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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