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하 카톡)의 사용자가 4,20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이제는 실제 대화보다 SNS나 메신저로 더 많이 대화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상의 범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이버 범죄는 1만 4432건으로 작년보다 33.2%가 증가했다.특히 이 중 8,371건,58%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범죄이다.

그렇다면 단체 카톡방(이하 단톡방)에서 한 이야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의 처벌이 가능할까. 지난해 1월 모 대학의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모욕과 비방을 일삼는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무기정학 등 징계를 받은 일례가 있었다.법원은 ‘대화내용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단톡방을 공개적인 공간임을 인정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혹, 단둘이 참여하는 일대일 채팅방은 어떨까. 얼마 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야구선수는 항소심 판결에서 ‘비록 일대일로 주고받은 대화라도 허위사실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유죄를 판결받은 바가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더 이상 SNS(카톡) 채팅방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하자.

이현정·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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