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폭’이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난폭,보복,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말한다.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차폭’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13년 8월경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는데 분노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급정지했고 사고로 이어져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그 후로도 차폭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차폭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의 급제동,밀어붙이기 등 자동차를 이용해 협박 등을 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 100일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시민들은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국민제보’ 등에 영상매체(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차폭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도로위의 조폭인 ‘차폭’ 근절을 위하여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박기준·양구경찰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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