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절차법도 법이다.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의 부결은 법절차를 어긴 권력 남용이었다.정부에서는 인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절차를 밟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사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조건부로 허가를 내어주는 내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사업도 2015년 4월 양양군은 환경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이 신청서는 사업과 연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9개 부처에 배포되어 사전검토를 거친 후에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8월 환경부로 부터 7가지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그 후 우리 군에서는 이 조건들을 이행해가면서 금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등 11가지의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었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30여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를 보면 당초 내인가 조건에 있었던 내용도 아닐뿐더러 당초 내인가 신청 당시 양양군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미 포함되어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던 원초적인 내용들이다.

산양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75개의 주요지점에 1년간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29개의 개체만 발견되었을 뿐으로 주 서식지가 아님이 확인되었고,소음 진동도 헬기시공,무소음.무진동 공법 설계 및 소음방지책을 마련하여 협의 중에 있었으며,천연보호구역내 외래종 침입가능성에 대해서는 폐쇄형삭도로 지면을 밟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국립공원은 생태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선진국들은 일반인들의 탐방을 금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등산객으로 인한 훼손과 무분별한 동식물 남획 등으로 등산을 대체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설치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며 급기야는 김대중 정부에서 공론화가 시작된 이래,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연보존지역에서의 삭도설치 거리제한을 2㎞이하에서 5㎞이하로 완화하였고,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륙 및 해상국립공원 한 두 곳씩을 선정하여 모델사업을 운영하기로 의결했으며,케이블카설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이와 같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설치가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해 보기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정부의 시범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시키는가하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산악승마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등 악성 루머가 이에 편승한 문화재위원회의 금번 부결사태에 까지 이른 것으로 이는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의 공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이 특검에 끌려 다니는 국정공백을 틈탄 또 다른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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