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매주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문구에 현혹되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사수신이란 정식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영업의 실체가 없는 100%사기이다.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590건(1895명)이 경찰에 검거되었고 피해액은 수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칫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뭔가 미심쩍고 꺼림직 하다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자.

박기준·양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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