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시작하는 설명절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조상을 찾아뵙기도 하고,세배를 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시기다.그러나 그 지역 국민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순수한 맘을 버리고 각종 금전·물품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선거구민의 경조사와 설날 연휴에 개최되는 지역주민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시기인 것이다.
설날 명절인사라는 포장을 덧씌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제공받은 유권자도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유권자 입장에서 가볍지 않은 처벌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설 명절을 지내면서 소중한 한 표를 매수당하는 유권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또한 새해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도 하다.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배격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따르는 책임있는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배상윤·화천군선관위 지도홍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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