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명절인사라는 포장을 덧씌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제공받은 유권자도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유권자 입장에서 가볍지 않은 처벌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설 명절을 지내면서 소중한 한 표를 매수당하는 유권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또한 새해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도 하다.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배격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따르는 책임있는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배상윤·화천군선관위 지도홍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