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 이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더라도 개별경제 주체의 경제적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공익을 해치거나 다수인들에게 무한정 허용돼 사회전체에 해악을 끼칠 때 국가는 경제적 이윤추구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공익적 사유와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엄격히 한정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설립근거를 명시해 일종의 법규상 특허를 규정했고 지난 1998년 6월 2일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강원도개발공사,태백시,삼척시,정선군,영월군은 강원랜드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맺어 이사회를 공동구성하는 등의 운영방식을 규정했다.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인 강원랜드가 설립됐다.이와 같이 내국인출입카지노의 설립이라는 예외적·창설적 권리설정행위를 인정해 준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석탄합리화사업으로 나락에 떨어져있던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정당성·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랜드가 항간에 거론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고시 된다면 강원랜드 사장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인사 중에서 주무기관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강원랜드의 사장이 임명하게 된다.또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대상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이럴 경우 강원랜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공적부분의 지분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강원랜드의 설립당시 합작투자계약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강원랜드의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은 사실상 강원랜드 경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부흥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설립목표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는 그 본질이 변질돼 설립기반과 그 기초는 무시되고 있고 특정 관료집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조직 그 자체가 존립 목적이 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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