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카시트 장착율은 약 40%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부모가 아이를 안고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아이는 영락없이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된다.이 경우 아이가 받는 충격은 부모 몸무게의 7배나 된다고 한다.그러나 카시트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시 사망과 부상확률을 70%이상 줄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기존에는 이를 어길시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가 6만원으로 2배 상향되었다.카시트 사용이 안전띠 착용만큼 당연한 습관이 되었으면 한다.
박기준·양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