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월정사 탑돌이 9일 봉행
3바퀴 법계도 상징 ‘ㄹ’자 동선
1977년 태백문화제 참가 시작
77년 전통 유일· 민속가치 우수

도 무형문화재 28호로 지정된 ‘월정사 탑돌이’가 9일 오후 6시 봉행된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국보 제48호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도는 탑돌이 행사를 진행한다.
탑돌이는 승려가 염주를 들고 탑을 돌면서 부처의 큰 뜻과 공덕을 노래하면 신도들이 그 뒤를 따라 등을 밝혀 들고 탑을 돌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이다.이후 불교가 대중화되고 세대 간의 전승을 거치면서 민속놀이로도 변화했다.
현행 월정사 탑돌이는 ‘연등탑돌이’가 ‘법계도’와 결합된 ‘법계도 연등탑돌이’로 열린다.본탑을 3바퀴 돌고 ‘법계도’를 상징하는 ‘ㄹ’자 형태로 탑 앞에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불탑신앙의 탑을 도는 방법,악기연주,장식물에 의한 주변장엄 등으로 탑돌이 ‘예능화’가 가능해 콘텐츠로도 손색이 없다.
▲ 1977년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한 월정사 탑돌이 장면.
▲ 1977년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한 월정사 탑돌이 장면.
월정사의 탑돌이는 1977년 9월 23일에서 26일까지 개최된 제1회 태백문화제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그 유래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탑돌이 전통이 꾸준히 계승되고 있는 사찰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월정사와 같이 77년의 자료가 뚜렷이 남아 있는 사찰은 아주 드물다.이 때문에 월정사 탑돌이가 지닌 민속적인 가치는 지대하다.‘삼국유사’ 기록과 오늘날 부분적으로 전하는 민속적 탑돌이를 통해 월정사 탑돌이 재현이 가능하다.법성게 정진 도는 법,십바라밀 정진 도는 법 등의 불교의례가 전해지고 있다.
월정사 탑돌이는 지난해 11월 도 무형문화재 28호로 지정됐으며 ‘월정사 탑돌이 보존회’를 탑돌이 보유단체로 인정받았다.한국 고유의 전통성과 강원도의 정체성이 있는 불교민속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안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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