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의 대표적 갈등 요인인 층간 소음을 넘어 층간흡연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민원은 총 1243건으로,이 중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726건(58.4%),층간소음 민원은 517건(41.6%)인 것으로 조사됐다.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층간소음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있다.우리나라는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이 검토 후 지정할 수 있다.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아파트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지정이 확정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내 자치단체들도 홍보와 계도를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흡연자들은 “내집에서 내가피는데 뭐가어때 !”라는 생각보다 그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국가는 흡연자 비흡연자들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겠다.
박형민·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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