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가 시작 되면서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 불리는 ‘병아리’같은 신입생들이 본격적인 학교생활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강원경찰청 및 강원도,강원도민일보 등 교통관련 유관단체 공동으로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을 지키기 위해 ‘반칙 OUT·배려 SAFE’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학교 및 유치원등의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로 설정,학생들의 등·하교 및 통행 시,각종 사고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설정한 구간이다.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으며,운행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서행 운전을 하며 좌우를 살피는 여유로운 운전 습관으로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 갑자기 뛰어들 경우를 대비 하여야 한다.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이면서 사회 규범인 교통 법규 준수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윤병억·홍천경찰서 두촌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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