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5월 17일까지 경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형사·행정처분을 면책하여 피해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제도’를 시행한다.면책 대상은 생활주변 폭력배에게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협조한 사람으로 노래방과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경우, 숙박업소의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미약 상태의 혼숙행위,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와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이용원 마사지 행위,PC방 환전행위,안마방의 의료법위반 행위,폐수방류 행위 등으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고한 피해자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형사 입건되지 않으며 지자체에 업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를 하지 않는다.
서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진술이 절실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이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최성우·강릉경찰서 형사과 경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