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 날이 되어 나들이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나들이 인구가 늘어날수록 경찰관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추운 계절에 비해 따뜻한 계절은 야외활동이 많고,그만큼 실종되는 인구도 늘기 때문이다.경찰은 미아를 방지하고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실종예방 및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 19세미만의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미리 지문과 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고,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사전지문등록 대상으로는 18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로 아동의 경우 지문이 형성되면 언제나 가능하나 보통은 36개월 이후 지문이 잘 나타난다.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는 첫째,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웹사이트 www.safe182.go.kr에 접속을 하거나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처음 사전지문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부 하지 않는 곳이 있는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때 미리 등록하는 것을 권유한다.
홍성일·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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