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한 갑질 행태로 서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여러차례 있었다.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분위기로 많은 개선이 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생활 속에서 낮은 지위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배, 일명 ‘갑질’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생활반칙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유형으로 영세상인 상대 갈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물품 강매,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영업방해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현재 무등록 영업중 당한 피해,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는 약점에 잡혀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 등의 경미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피해자위반행위 면책제도’가 지난 2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다양한 홍보 및 단속활동으로 생활폭력배로부터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도 생활주변 폭력배와 불법행위 근절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도록 신고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김재준 경장·삼척경찰서 형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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