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재·최열 대표 중앙지법에 접수
7명 원고인단 각 300만원 배상 청구

속보=중국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강원도 내 법조인과 환경단체 대표가 5일 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본지 4월 3일자 10면)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춘천 제1호 임명공증인 안경재(47·연수원 29기) 변호사와 춘천 출신 최열(68)
환경재단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이번 소송을 기획한 안 변호사는 당초 춘천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환경재단과 협의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접수했다.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주부 등 5명도 함께 참여했다.7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아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기했다.또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미세먼지 속 등산 후 발병한 신체적 피해를 증명하는 증거로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단된 병원 진료 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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