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안경재 변호사
100인 모집 완료후 소장 재접수
“미국 탄소배출 심각성 주의 촉구”

속보=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소송(본지 4월3·6일자 각 10·7면)이 기존 7명에서 100인의 소송단으로 확대되고 탄소배출량 주요국인 미국 정부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돼 주목된다.13일 환경재단과 소송 원고로 참여한 안경재(47·연수원 29기) 변호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피해 소송이 각계인사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100인의 소송단 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환경재단은 미세먼지 대책 카페를 비롯해 전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받고 있으며 이날 현재 30여명이 참여했다.
1인당 피해보상 청구액은 기존대로 300만원이다.원고 측은 100인의 소송단 모집이 완료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과에 접수된 기존 소장을 취하하고 다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접수 시기는 5월 9일 대선 이후로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민사 소송의 경우,청구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맡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미국 정부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안경재 변호사는 “탄소배출량 주요국인 미국 정부를 피고로 추가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영향과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심각성 인식 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미세먼지 소송모임이 주관하는 미세먼지 피해 긴급토론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미세먼지,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이소영 변호사가 ‘한·중·일 오염물질 총량거래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제한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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