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산과 들이 온통 연분홍빛과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다.흡사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사는 우리 청소년의 시기를 표현하는 계절인 듯하다.‘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말하며,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된다.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규정되어 있다.
특히 관심을 기우려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의무교육)를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퇴학되거나 자퇴한 청소년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 또는 자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2015년 통계청 및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명으로 도내는 6700여명으로 추산된다.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범죄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비율이 40%를 넘고 있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진로상담,학업지원,취업지원,재능개발,청소년증 발급,위기청소년특별지원,가출청소년 쉼터,근로권익 보호제도 등이 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라고 했다.현실이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 할 경우 117 또는 1388 등으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인터넷을 활용 지원정책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조영미·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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