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봄에 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나물은 맛과 향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훌륭한 먹거리다.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산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산나물은 가난한 옛 시절 부족한 쌀을 보완해주는 식량의 일부였고,산주의 특별한 승낙 없이도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풍습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현재, 산나물이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가 많아지고,다수인이 무분별하게 산에 들어가 마구잡이 채취로 멸종위기의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마구잡이 채취로부터 임산물을 보호하고,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에 자라는 나무 뿐 아니라 그 산물인 산나물,버섯,더덕,도라지 등은 모두 산주의 재물이다.따라서, 승낙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함부로 타인의 산에 들어가 산나물 등을 채취하다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산나물을 채취기전에 미리 산주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한다.
이봉춘·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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