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나물이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가 많아지고,다수인이 무분별하게 산에 들어가 마구잡이 채취로 멸종위기의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마구잡이 채취로부터 임산물을 보호하고,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에 자라는 나무 뿐 아니라 그 산물인 산나물,버섯,더덕,도라지 등은 모두 산주의 재물이다.따라서, 승낙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함부로 타인의 산에 들어가 산나물 등을 채취하다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산나물을 채취기전에 미리 산주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한다.
이봉춘·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