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리무진·전용헬기 등 이용
가족 밀착 경호·연봉 2억여원
정보당국 안보 현안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신분과 위상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바뀐다.외형적으로는 당장 청와대 경호실의 밀착 경호를 받는다.경호 대상에는 가족도 포함된다.방탄 리무진이 제공되고 국내외 외부 일정시 대통령 전용기(KAF0001)와 전용 헬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 청와대 입성과 동시에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경호실 폐지 및 경호임무 경찰이관 그리고 대통령 집무공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이전 등을 공약해 왔다는 점에서 공약이행 여부에 따라 경호와 청와대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대통령의 월급(연봉)은 2017년 기준 2억1979만9000원으로,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실질적으로는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게 된다.
헌법(제66조)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신임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밝힘으로써 대통령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취임과 동시에 최근의 안보상황에 대해 국방 및 정보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안보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국방 및 안보현안이 신임 대통령의 주요 당면 과제로 지적된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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