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지나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주고받는 사람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도교육청 공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석도 제각각이다.
학교 차원에서 중간고사 기간을 활용한 교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연수가 있었다. 기존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자칫 교사가 범하기 쉬운 내용의 사전 연수이기도 했다.
연수가 끝난 뒤, 많은 교사의 질문 중의 하나가 스승의 날 학생들이 주는 카네이션 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가였다.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주는 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나 학생 개개인이 교사에게 주는 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애매모호(曖昧模糊)한 해석이 교사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눈에 보이는 위반 사례보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금품 수수 내지 선물 공세가 더 큰 문제라고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 주고 안 받는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15일), 스승을 공경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날이 부정 청탁으로 얼룩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김환희·강릉 문성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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