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자 또는 우연히 범죄의 길로 들어선 자들을 심사하여 경우에 따라 즉결심판처분으로 감경하거나 훈방하는 제도이다.즉결심판제도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기소하는 제도인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즉결심판으로 감경된다면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경력,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같은 범죄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처벌 대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그러나 어떤 것이 처벌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그렇다하더라도 법조문 그대로 모든 사람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자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때문에 이 제도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들이 위원회를 개회하여 사건을 심사하고 최종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의 공신력을 한층 강화시켰다.실제로 강원지방경찰청은 2016년 1년간 강원도 3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절도 등 경미 형사사건 33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32건을 즉결심판청구로 감경하는 처분하였고, 즉결심판청구 사건 15건 중 9건을 훈방하였다.이에 대해 법원도 대부분 벌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켜야 할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그 정신이다’라는 말이 있듯 법조문 그 자체를 적용하기 보다는 입법 정신에 비춰 분별 있는 사안 판단으로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법집행이 공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준석·태백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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