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헌법상 책무를 구현하는 일이며,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개별법령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다.강력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범죄피해 직후 급성스트레스장애, 이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한다.
범죄발생 직후,즉각적 개입이 공포감 등 감정의 과잉활성화를 방지,장래 심리적 장애를 예방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심리학계의 공통된 연구결과다.범죄경험 후 첫 대면하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은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경찰은 형사사범 절차의 관문으로 피해자가 누려야 할 대부분의 형사절차상 권리가 실현되는 단계이기도 하다.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범죄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허브 역할도 경찰에게 요청되는 임무중 하나다.수사기관으로부터의 무관심 등 2차 피해를 겪은 국민들은 사법기관을 불신하고 범죄신고 등을 꺼리게 된다.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수사협조자로,수사기관에서 그들의 입장과 충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때 그들로부터 자발적인 수사협조를 얻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영직 경위·삼척경찰서 부청문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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