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에 택배 수령까지” 속앓이
시간당 최저임금·부당대우속
6개월 단위 재계약 불안한 나날
도내 업계추산 1만여명에 달해

“경비실에 있으면 앉아만 있다고,없으면 땡땡이쳤다고 한 소리 듣습니다.입주민들에게 찍히면 재계약을 못할 수 있으니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최진국(69·가명)씨는 온갖 설움을 견디면서 14번의 재계약을 이어가며 7년 근속한 베테랑 경비원이다.하지만 6개월마다 찾아오는 재계약 때문에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최씨가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 업체와 아파트간 계약에서 비롯됐다.‘경비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민원이 접수되면 입주자 편의를 위해 경비원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주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조차 못한다.근무 시간 주요업무는 아파트 순찰,경비가 전부지만 실상은 쓰레기 분리수거,계단과 화단 청소,택배수령 등으로 칠순이 넘은 나이에 과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여기에 입주민 주차도우미,주취소란을 피운 입주민들의 상담사 역할도 하는 등 속칭 ‘현대판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이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최씨가 받는 한달 월급(실수령액)은 150만원이다.시간 당 최저임금만 받고 고된 업무에 시달린 셈이다.

최 씨는 “계약상으로는 경비와 순찰 업무만 하면되는데 실제로는 만능 노동자로,이에 불만을 품으면 단기 계약직 신분조자 유지못하고 실직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최 씨처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강원도내 비정규직 신분인 경비원은 업계추산 1만여명 정도다.대부분 아파트나 상가 경비원들로 이 중 85% 정도가 간접고용 형태의 단기 계약직으로 파악됐다.도내 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 중 60%가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는다”며 “단순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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