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벗어났지만 더이상 신분상승 없어”
3년간 계약직공로 인정받아 전환
6년차 연봉 대졸 초임보다 적어
수당차별 속 경력인정도 불투명

춘천의 한 공단에서 고객민원을 접수받고 있는 김태연(29·가명)씨는 6년차 베테랑 직원이다.

하지만 그 경력은 승진 등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처음 공단에 입사해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같은 자리에서 또 다시 3년을 보냈다.재계약이 필요한 비정규직 신분에서 탈출,주변에서 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더이상의 신분상승은 없다.

무기계약직은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그러나 김씨의 입장은 다르다.

대학졸업 학력을 갖추고 6년간 일한 김씨의 연봉은 2800만원 정도.공단 정규직 대학졸업자 초임 연봉인 3570만원의 78% 수준이다.여기에 김씨의 임금 상승폭은 1년에 3만원으로 연차가 쌓일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진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격차는 평균 1.6배 수준으로 격차가 많게는 두배 이상 벌어진다.경력 측면에서도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해를 거듭할 수록 경력은 쌓이지만 승진은 고사하고 경력 인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과거 소문으로만 들었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재현된다고 해도 호봉을 제외하면 무기계약직 출신이 정규직과 경력이 동등할 수 있겠냐”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의 굴레를 벗어던지기는 힘들다”고 푸념했다.취업전문기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중규직’이라고도 불리는데 반쪽자리 정규직이라는 의미”라며 “정년 보장은 가능하지만 임금 등 근로여건은 비정규직처럼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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