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선진국 역시 고령화 사회에 맞춘 교통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3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에 대한 갱신 검사를 강화하고 현재 3년 마다 건강검진 결과 치매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와도 면허증이 갱신되지만 앞으로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장년층에 비해 상황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더 늦기전에 마련해야만 한다. 우선 도로와 교차로 같은 도로 시설물과 도로표지판,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 및 야간 교통안전체계 구축 등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아직’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덕룡·손해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