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의든 실수든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다만 개정된 사항은 ‘도로’에 한정돼 적용되며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외’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만약 피해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해야한다.
그렇지만 법적처벌을 떠나서 더이상 주·정차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은 법의 이전에 개인의 양심의 문제다. 도덕적 인식이 필요한 일류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이성호·화천경찰서 하남파출소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