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노학동·화천 간척리 등
투기성 토지거래 방지 차원
이달부터 향후 5년동안 지정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계기로 노선이 통과하는 속초,화천,인제의 역세권 지역 투기성 토지거래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향후 5년동안 역세권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1일 속초시 노학동과 화천 간동면 간척리,인제군 북면 원통리 등 역세권 지역 1.5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할 방침이다.양구는 역사 위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해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도는 역세권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 후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용역을 통해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에 따른 시·군의 지역발전 거점조성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로 특화된 지역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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