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처럼 도로교통법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0조(과태료) 2항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운전자들은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물웅덩이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 지나가는 보행자나 옆차로에서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장마철인 요즘이나 소나기가 내린 후 도로에 고인물이 있는 곳이 있을 때에는 모든 운전자는 감속운행으로 보행자와 옆차로의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고 관계기관 또한 그 즉시 보수를 하여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명래·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