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2.5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었다.등록되는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도로 상황 이나 도로교통법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그 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다.

고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면 1차로를 자신의 차로인 냥 달리는 차량들을 많이 보곤 한다.1차로는 말 그대로 추월차로다.추월했을 때는 반드시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2차로는 주행 차로로서 승용차량과 중소형 승합차량의 주행이 가능하고 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5t 초과 화물차량,4차로는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대형 화물차량이 운행 가능하다.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60조 제1항으로 단속이 되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에 벌점10점,그밖의 자동차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10점을 받게 된다.

이렇듯 지정차로 위반 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 대한 홍보는 미흡하다.운전자들이 알기 쉽고 재미난 홍보물로지정 차로 제를 알린다면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하게될 것이다.

김대건·평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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