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용인 캣맘 사건’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사건’. 이들 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바로 19세미만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지난 달 23일 표창원 의원이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이는 간단히 말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의 형량을 기존 법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여론이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아마도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현재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이 내려지면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하도록 돼있다.또 부정기형 선고시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을 완화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만 14세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돼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그러나 나날이 소년범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죄질 또한 나빠지고 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하고 실수로 치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어림을 무기 삼는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길 바란다. 이연제·가톨릭관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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