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현재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이 내려지면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하도록 돼있다.또 부정기형 선고시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을 완화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만 14세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돼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그러나 나날이 소년범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죄질 또한 나빠지고 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하고 실수로 치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어림을 무기 삼는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길 바란다. 이연제·가톨릭관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