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 1. 외부 창호 성능 개선 사업
정부, 에너지소비 절감차원 시행
등급따라 1∼3% 적용 부담 완화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창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창호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열관류율과 통기량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눠 모든 창호 제품에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그린리모델링사업은 발코니 외측창 또는 분합문1㎡ 이상 창호를 대상으로 적용해 창호에너지효율 1,2등급으로 교체할 경우 이자지원율 3%를 보조하며 3등급은 2%,4등급은 1%를 지원한다.차상위계층은 에너지효율 4등급 이상에 4%의 이자지원율이 적용된다.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제도는 도민들이 공사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국비로 60개월(5년) 할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인증된 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올해 선정된 그린리모델링 시공업체는 총 449개로 강원도는 4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내 창호시공업체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가 창호 교체시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교체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연간 40%의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