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인 요즘 도심은 물론 피서지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거나 음주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접한다.최근 5년 동안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 일어난 사고 비율은 17%로, 휴가철인 7월과 8월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76명이 숨지고 4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3천만원의 벌금,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청주지법에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 3명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사고, 음주뺑소니 등 각기 다른 죄명으로 기소돼 같은 날 나란히 징역 6∼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용산에서는 연예인 A씨가 0.17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특히 휴가철에는 평소 대비 5∼10% 정도 음주운전 사고율이 늘어나는데 이는 직장과 업무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휴가를 왔다는 들뜬 마음으로 낮술을 마시거나 밤새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휴가지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 몇 잔을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돼 모처럼의 휴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피서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정용·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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