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자 분석 결과
아빠들 육아 휴직 1년새 56% 증가
저출산 극복·직장문화 개선 도움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깨지고 있다.기존 육아기 지원제도는 단순히 맞벌이부부 또는 ‘워킹맘’을 위한 정책이라는 편견이 강하게 나타났다.그러나 최근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남성 직장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부부 공동육아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육아휴직자 분석결과 여성휴직자는 다소 줄고 있는 반면 남성휴직자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연도별 여성 육아휴직은 2015년 8만2455명에서 2016년 8만2179명으로 0.3% 감소했다.반면 이 기간 남성은 4872명(2015)에서 무려 56.3% 증가한 7616명에 달했다.강원도 역시 여성의 경우 2015년 1544명에서 2016년 1498명으로 오히려 3% 줄었지만 남성 휴직자는 127명에서 168명으로 32.3%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들어서도 상반기까지 도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104명으로,지난해 같은기간 83명에 비해 2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적으로도 올 상반기 중 남성휴직자는 5101명으로,올 연말 사상 첫 1만명 돌파가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내달부터 육아휴직시 최대 100만원에 한정된 급여를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그 동안 육아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낮은 급여를 개선한 것이다.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을 공동육아할 수 있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되고 있다.육아기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근무(주 15~30시간),5일 범위내 배우자 출산휴가,오전10시~오후4시 유연근무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이 밖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칼퇴근법 제정 등이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서영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는 저출산극복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맞돌봄시대에 맞는 다양한 육아기 지원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일선 사업장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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