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장 ·시·도의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춘천시,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적 이용 확인·제재 장치 전무
사회적 약자는 50% 할인적용뿐
지역내 공공기관장과 도의원·시의원 등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자체가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공적 업무 사용으로 한정짓는다는 설명이지만 공적업무 범위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장치는 없어 사실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못누리는 공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춘천시는 공공기관장,시·도의원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조항이 신설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시행규칙은 시의회 심의,의결없이 시조례규칙심의원회만 거치면 돼 이르면 내달 제정,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공공기관장,시·도의원은 최초 30분 600원 뒤 10분마다 초과시 300원을 내야하는 지역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주중,주말 구분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시는 이들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만 주차비를 면제해 줄 계획이지만 사적인 업무로 이용한 뒤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현재 국가유공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60% 할인 받을 뿐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계층은 없다.공공기관장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되는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어떤 이유에서 하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관용차와 같은 개념으로 봤을때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적 업무인지를 확인하기는 힘들어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