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장소 역시 주민들의 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순찰주기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인력 여건에 따라 일·주·월 단위로 조정하고 지리적 특성이나 위험도에 따라 도보·차량순찰,순찰범위,경력규모,거점·반복순찰 등을 정해 시행해 나갈 것이다.주민과 경찰이 주기적인 의견 교환으로 서로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치안활동으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고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의 치안정책인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이광호·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