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장애인 고성방가 범칙금 부과
교통흐름 방해·불안감 조성 범칙금
가족 “인지능력 떨어져… 선처 필요”
경찰 “벌금감면 외 구제 방법 없어”

“장애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무리한 범칙금이다”,“원칙적으로 범칙금 부과 사유가 충분하다”

지난 7월22일 오후 10시30분쯤 효자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김모(40·여)씨가 도로에 뛰어들어 운행중인 차량을 막아서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자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게 세차례에 걸쳐 벌금 3만원씩 총 9만원을 부과했다.가족 사정상 김씨의 주소지는 경기도로 돼 있던 탓에 범칙금 부과여부를 모르고 있다 최근 춘천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김씨의 부모가 이를 확인하면서 벌금은 13만5000원으로 불어났다.여기에 지난 7월17일,5월20·25일에도 걸어가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5만원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22만5000원을 범칙금도 내야하는 상황이다.

김씨의 가족들은 “지구대 경찰과 주민들 모두 (김씨가)지적장애를 갖고 있고,형편도 어려운 것을 다 아는데 범칙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벌금 감면은 있지만 범칙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그에 따른 피해도 구체적으로 있는 만큼 범칙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며 현재로선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증빙도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받는 방법있다”며“지적장애를 앓아 출석이 힘들다면 지인이나 가족 중 한명이 진단서를 끊어와 불출석으로 훈방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귀섭 panm241@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