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다니다보면 목줄이 매여 있지 않은 개들이 돌아다니는 걸 종종 볼 수 있다.그중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우리 개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2013년 616건,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2015년에는 148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019건이나 된다고 한다.개의 입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돼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크게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개가 사람을 무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겁이 많고 소심하거나 사람에게 학대를 받은 개,사람의 묵인으로 습관적으로 물거나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다.하지만 개가 사람을 무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의 관리소홀로 볼 수 있다.동물보호법에는 주인이 개와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또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관한 통고처분 대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반려견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정국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순경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