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요즘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북한 김정은 정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있는가 하면,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공공연히 경제보복 등으로 현지 기업체를 상대로 대국답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위기를 핑계로 위안부문제 등 현안을 뒤로 미루고 호시탐탐 군사력 강화에 여념이 없는 듯 하다.정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치자금이다.‘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돈줄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검은 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인과 기업체 등이 유착돼 그 폐해가 비일비재 하였다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업인은 음성적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특혜를 받는 등 그 반사이익을 누리고 기업체 등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그 기업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각종 이권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폐단이 있어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었다.정치와 정치자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될 일이다.합법적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이 좋아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는 소액 정치자금 기부제도가 있다.일반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10만원까지 소액기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즉,연말정산시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미우나고우나 그들은 우리가 선택한 대표들이고 서로 공생해야 할 관계다.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금전적으로 별 손해 없이 소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소액 정치자금 기부가 활성화 되어 정치인들에게 채찍과 격려를 보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에 조그만 불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무영·춘천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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