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살기 위한 사회규범 중 하나이다.사회규범은 그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사회의 의식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이는 법이 각 사회의 문화 환경 전통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한다.자녀 양육의 경우 미국 법문화가 한국보다 엄격하다. 한국은 가부장적 사회라 자식은 부모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관습처럼 이어진다.그러나 미국은 혈연이기에 양해되는 것 보다 자식은 개인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미국인들이 부모의 의무를 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영유아를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 또는 늑골골절로 사망케하는 ‘흔들린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미국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일급살인범죄이다.미국거주시절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부모의 흔들린 증후군 아동학대의 빈번함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법 전공하는 지인에게 우리나라에도 이 범죄가 있냐고 물었다.지인은 한국은 부모는 자식을 해치지 않는다는 통념이 있어 부모 자식간에는 죄를 살피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말했다.

카시트에 앉히지 않고 운전하는 것 어린자녀를 집에 혼자두는 것 등등 우리에게는 일상이 미국인들 시각으로 보면 범법이다.미국 이민간 어떤 한국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커피를 먹다 아이에게 조금 흘렸다.대수롭지 않게 여긴 엄마는 흘린 커피를 닦아주고 커피를 다시 마셨는데 얼마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목격한 이웃이 처치를 소홀히 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신고했기 때문이다.엄마는 조사를 받아야했고 아이는 엄마가 적격한 엄마인지를 판정받을 때까지 격리되어야했다.

추석에 괌에서 자녀를 차에 두고 45분간 쇼핑을 한 한인 법조인 부부가 화제다.괌은 미국법이 적용되니 아이를 차에 방치하는 것은 아동학대인데 사소한 방심이 화를 야기한 사건이다.사실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 자녀들을 차에 두고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아이들 안전에 관한한 엄격한 법이 정답이다.아이들 양육에서는 지나치다 싶은 조심이 전혀 과하지 않다는 것,괌 사건의 교훈이다.

조미현 기획출판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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