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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려고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2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부합됨에도 도 교육청은 올해 2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몰 사업이라는 이유로 10년 동안 유지된 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해서 예상되는 업무로 명확히 했다"면서 "도 교육청도 방과 후 과정이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올해 3월 학생 수 200명 이상의 초등학교에 무기 계약으로 92명의 방과 후 행정사를 배치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또 "방과 후 행정사 제도는 학교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종임에도 도 교육청은 2018년 초단시간 방과후 행정사의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대한민국 적폐 중의 적폐인 비정규직 문제의 시작과 끝은 고용 안정"이라고 촉구했다.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는 초등학교에서 강사 관리, 학생 참석 여부 관리, 학부모 민원 등을 담당하는 직종으로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지난해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업무를 재설계하고 노조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 200명 이상인 시 단위 초등학교의 방과 후 행정사 9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지역의 51명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업 시한이 정해진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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