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앞 번호판이 떨어진채 방치돼 있는 차량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세,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을 영치 당한 것이다. 영치란 국가기관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영치를 하게 된다.

몇 년전 경기도에서 900 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과태료 5천600만원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들은 상대적으로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현재 전국 과태료 체납액이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상습·고액 체납자를 추적하여 차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번호판 인식 시스템 장착 교통 순찰차량 운용과 112순찰 근무 중 번호판 조회로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정례화 하는 등 징수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영치증 내 기록된 전화 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체납 과태료를 완납할 경우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불법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심하고,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당부한다.

정대운·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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