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철   시인·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 최인철
시인·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수사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판단하여 공소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체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적 활동을 말한다.우리나라 수사권 체계는 절대적인 검사 주재형인데 이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초기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시급히 수습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그러나 7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G20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현 시점에서 정당성,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며 더 이상 시기상조라는 말의 유희보다는 만시지탄임을 각성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검찰개혁의 로드맵에 따라 더 밝은수사권 조정후의 선진화된 새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일부 의원들의 입법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시절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없는 수사기관을 목표로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만 허용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수사구조를 조정하겠다는 의지와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핵심과제로 시종일관 공약으로 제시했었다.경찰대학 교수 출신인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17년 1월 입법 발의한 내용은 경찰이 1차적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검사 출신 더불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017년 3월 입법 발의한 내용에는 검사는 경찰에 대한 비리 수사와 특수 경제사범을 수사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 만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경찰 두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되 경찰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불법·부당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일부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영국·미국은 경찰이 수사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법원 소속의 수사 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사는 소추 담당과 경한 범죄의 임의수사를 대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의 경우 검사가 수사 주재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는 기소 만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여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에 아무런 갈등도 없다.일본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주도하고 검사는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수사권이란 국민이 수혜받을 권리를 검·경이 공무 담임을 배분하고 있을 뿐인데 소 영웅주의에 몰입되어 내가 아니면 안된다며 불합리한 수사구조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민심의 향배를 따라 선진국들의 사례를 교훈삼아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2중 수사구조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여 불편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법률안의 국회 가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경찰의 수사권 확보에 대비하기 위한 대국민 인권 보장책을 보면 과거의 예산 타령,제도 타령 등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거 잘 못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래에는 정의와 진실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는 경찰권을 정정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엿보인다.‘경찰개혁 위원회 권고안’수용등 세부 추진사항으로 인권 침해시 ‘진상위원회 설치’ ‘촛불 집회 백서 발간’ 등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국가권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신장되 듯 경찰의 수사,검사의 기소, 법관의 재판으로 사법 3권도 견제와 균형을 이뤄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화와 선진화가 동시에 앞당겨 지기를 기원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