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행정사 무기계약직 불가 방침
도교육청 “추가 재계약 불가”
전환 불발시 법적 분쟁 예고

강원도내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 51명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로 가닥을 잡고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내년도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다.이들의 계약기간이 처음부터 올해 1년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95명에 달했던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들에 대해 인력재설계를 하면서 방과후행정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학생수 200명 이상 초교 92곳에 92명의 방과후행정사를 배치,주 25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또 각 지역교육청에 방과후학교지원가 22명을 증원해 방과후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하지만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노조의 의견을 수용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 51명을 올해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관련,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2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으며,방과후행정사들은 미수용 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도내 한 방과후행정사는 “계약직 방과후행정사는 늘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해왔는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자 계약기간을 문제 삼아 한시적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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